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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전교조' 노조전임자 복귀 갈등(R)
송고시간2014/07/03 19:59
ANC> 전교조 울산지부가 노조 전임자 복귀 마감 시일인 (오늘)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징계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R>전교조 울산지부 노조 전임자 3명이 3일까지 학교로 복직하라는
울산시교육청의 통보를 거부했습니다.

전교조는 국가공무원 법에 따라 휴직 사유 소명 이후 한 달 이내로
복직하면 되기 때문에 3일 복직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NT>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30일 이내에 소속 학교에 복직을 신
고하면 됩니다. 그 30일은 6월 19일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
에 7월 18일 까지입니다.

전교조는 또 복직 통보와 함께 인사발령 통지서까지 보냈다며
울산이 전교조 탄압의 선두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INT>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교육청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에 해고를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전교조에 대해
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인사발령 통지를 해야 휴직 상태의
전임자가 재직상태로 완전히 전환되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INT>홍병철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인사발령 통지가 되어야만 법률
적으로 복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3일자로 인사발령 통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후속 임용 행위일 따름이지 그 이상
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할 수 있고,
기한도 정할 수 있다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홍병철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국가공무원법은 지체 없이 복직
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직 기한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 시
간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음. 이것이 근거가 된 것입니
다.

하지만 전교조 울산지부는 당분간 복귀하지 않고,
18일 복귀도 전교조 본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방침입니다.

S/U>울산시교육청은 노조 전임자들에게 2~3차례 더 복귀를
재촉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전교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