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교조 울산지부가 노조 전임자 복귀 마감 시일인 (오늘)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징계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R>전교조 울산지부 노조 전임자 3명이 3일까지 학교로 복직하라는 울산시교육청의 통보를 거부했습니다.
전교조는 국가공무원 법에 따라 휴직 사유 소명 이후 한 달 이내로 복직하면 되기 때문에 3일 복직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NT>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30일 이내에 소속 학교에 복직을 신 고하면 됩니다. 그 30일은 6월 19일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 에 7월 18일 까지입니다.
전교조는 또 복직 통보와 함께 인사발령 통지서까지 보냈다며 울산이 전교조 탄압의 선두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INT>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교육청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에 해고를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전교조에 대해 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인사발령 통지를 해야 휴직 상태의 전임자가 재직상태로 완전히 전환되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INT>홍병철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인사발령 통지가 되어야만 법률 적으로 복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3일자로 인사발령 통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후속 임용 행위일 따름이지 그 이상 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할 수 있고, 기한도 정할 수 있다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홍병철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국가공무원법은 지체 없이 복직 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직 기한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 시 간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음. 이것이 근거가 된 것입니 다.
하지만 전교조 울산지부는 당분간 복귀하지 않고, 18일 복귀도 전교조 본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방침입니다.
S/U>울산시교육청은 노조 전임자들에게 2~3차례 더 복귀를 재촉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전교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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