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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고 이사장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이유
송고시간2014/05/15 02:15
울산지법은 (오늘) 홍명고 부지를 포함한 용암리 일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인 백호씨엔씨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홍명고 학교법인
이모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백호씨엔씨가 부지매매계약과 관련해 청탁을 이유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이씨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부합하는 자료 일부가 제출돼 있는 만큼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구속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큰 이익을 놓고 민사소송을 준비중이어서 쌍방이 대립하는
위치인 만큼 고소인의 요구만으로 구속을 할 경우 이씨의 방어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