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 내 다른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경찰의 지갑을 훔친 31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한 PC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는 동안 계산대 위에 있던 10만원 상당의 가방과 20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한 대를 훔치는 등, 같은해 8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 내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 17만원이 든 경찰의 지갑까지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절도액이 크지 않지만 지난 2007년부터 사기로 17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비춰볼 때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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