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전자발찌 처벌 50대 동성추행으로 또 전자발찌
송고시간2014/02/22 19:07
성범죄로 2년간 전자발찌 부착 처벌을 받은 50대가 1년도 안돼
동성을 추행한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다시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5년간 피고인 정보공개*고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성범죄로 집행유에에 2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또 다시 원룸 등지에서 20대 남성에게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