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2년간 전자발찌 부착 처벌을 받은 50대가 1년도 안돼 동성을 추행한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다시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5년간 피고인 정보공개*고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성범죄로 집행유에에 2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또 다시 원룸 등지에서 20대 남성에게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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