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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억제 위해 차량공회전 규제 강화해야
송고시간2014/02/21 18:20
환경부가 다음달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울산의 경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시의 경우 서울시나 대구시처럼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자체 관할 지역 전체로 정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이나 대형마트 등 132곳의 특정지역만 조례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정해놓고 있어 형식적 단속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다음달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