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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노조 파업 차주 5명 벌금형 선고
송고시간2014/02/11 19:46
울산지법은 레미콘노조 파업으로 기소된 동성레미콘분회 조합원
이모씨 등 5명에게 벌금 30만원에서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동성레미콘이 지난해 3월 조합원 100여명을 집단 계약해지
하자 4월 1일부터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고, 이후 회사가
대체차량을 사용하자 이를 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기계 차주는
회사와 사용 종속관계가 없는 사업자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이들이 행한 위력내용이 중하지 않고
동성레미콘 상조회가 동성레미콘과 파업 중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