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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자전거사고 교통사고 아니다…보험금 안 돼"
송고시간2014/02/11 19:44
산악자전거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의 유족은, 1994년 개인연금저축 보험계약을 체결한 A씨가
2012년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임도에 설치된 차단기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약관 상 산악자전거는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사망 원인도 운동 중 폭염 등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