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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 살해' 검찰 항소 기각
송고시간2013/12/22 19:13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30대 여성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영아살해죄로 기소된 37살 이모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코 원심 형량
이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미혼인 이씨는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자
지난 5월 남구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