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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수당은 통상임금"...대법 판단
송고시간2013/12/18 19:43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과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의
선고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울산지역 기업체들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계는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급했을 때 비용까지 계산하면
기업의 추가 부담이 38조5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내년도 임단협에 적잖은 마찰이 우려됩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