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정찬모, 강혜순의원이 공동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체 서명을 받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찬모, 강혜순 의원은 “최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 명시를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요구는 울산지역 모 사립고에서 발생한 성적조작 사건 관련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라는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사직과 의원면직 처리되면서 불거졌으며, 촉구 결의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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