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접촉사고를 낸 후 저지하는 피해자를 매달고 차를 출발시켜 다치게 한 박모 여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8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여성의 승용차를 추돌했으며, 피해자가 내려 차창을 잡고 "술 마신 것 아니냐"고 따지자 피해자를 매단 채 3m가량 차량을 운행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또 차가 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고 다리를 밀어넣은 다른 피해자도 함께 넘어뜨려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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