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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송고시간2005/04/02 15:42
이달 한달동안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도로변이나 주택가, 공터 등에 방치된 차량을 비롯한
불법개조차량과 등화장치 개조차량,
그리고 무등록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 차량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