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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서포터 다짐대회
송고시간2005/03/31 18:45
울산지방 경찰청이
오늘 오후, 피해자 서포터 다짐대회를 갖고
사건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결의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경찰청 대강당에서
울산지역 피해자 서포터 요원 백3명과 경찰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피해자 서포터 다짐대회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피해자 서포터 제도는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전담 보호하는 제도로,
피해자의 인권과 절차상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피해자 서포터는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돼,
울산지역 각 경찰서 등에 배치돼 있으며,
평상시에는 형사활동이나 지역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