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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송고시간2005/03/23 17:55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에게
입장을 밝히고 시설을 재검토하겠다는 유인물에
서명한 것은 특정 후보의 당선과 관련한 행위며
실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측은 판결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북구 중산동 주민집회에 참석해 시설 설치
재검토 유인물에 서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