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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통학버스 교통위반 단속
송고시간2005/03/03 18:11
울산지방 경찰청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3월 한달동안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주차나 정차를 하거나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행위 등이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승하차시 안전규정 준수와 보호자 탑승여부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울산지방 경찰청은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148건으로,
지난 2003년과 비교해, 23.7% 감소했다고 밝히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 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