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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시간제 주차제’ 도입
송고시간2004/12/28 09:21
새해 1월부터 울산에서도 시간제 주차제가 도입됩니다.
울산시는 도로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도로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안내 표지판 등 운영시설을 설치해
공사가 끝나는 새해부터는 ‘시간제 주차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제 주차제 운영 대상지는
중구 학성로와 무주골길을 비롯해 남구 서당라길과 신정로,
동구 명덕로와 안산로, 북구 쌍용 아진아파트길 등
모두 9곳에 총 길이 4천 70미터입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야간 주차제 시행으로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주차가 허용되며
북구 2개 지역은 휴일주차제도 함께 시행해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주차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