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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이중분양한 건설업자 영장신청
송고시간2004/11/27 08:43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26)
일반인에게 빌라를 이중으로 분양한
남구 야음동 모 건설업체 대표 43살 이 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건축 중인 빌라가 미등기 된 점을 악용해
지난 5월 빌라에 상가를 임대해주겠다며
29살 김 모씨에게 3천 800여만원을 받는 등
5명에게 이중으로 분양해 모두 3억 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