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현재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오는 31일자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복만 교육감은 본인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됨에 따라 본인으로 인해 울산교육 발전에 더 이상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사임서를 울산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임서를 접수한 울산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거해 사임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통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52·928·0051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