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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오는 31일자로 사임 표명
송고시간2017/12/21 16:29

현재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오는 31일자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복만 교육감은 본인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됨에 따라  
본인으로 인해 울산교육 발전에 더 이상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사임서를 울산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임서를 접수한 울산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거해  
사임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통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