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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_ 파업중 사기도박한 직원 해고는 정당
송고시간2008/02/12 08:41
회사의 파업기간 중에, 직장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였다가
해고된 회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울산지법이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이 사규 위반임을 알면서도,
무려 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사기도박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회사의 해고가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패소 판결을 받은 원고 김모씨는,
노조가 파업중이던 지난 2006년 8월에
울산의 모 음식점에서 특수렌즈를 이용해 직장동료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였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직장에서 해고되자 원고 무효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