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6개 전세버스 업체들이 서로 담합해, 학생들의 단체여행 비용을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억6천4백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 부산사무소에 따르면, 주식회사 태화관광 등 6개 업체는, 지난 2004년 말에, 학교 단체여행에 적용하는 전세버스 운송요금을 최고 38%까지 인상하기로 사전에 담합한 뒤, 지난 2005년에 계약한 전세버스 임대계약의 절반 가량을 이렇게 인상된 요금으로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6개 업체가 울산지역 학교단체여행 시장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담합인상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컸다며, 앞으로 이런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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