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2월 11일_ 연말정산 누락분도 챙기세요
송고시간2008/02/12 08:42
연말정산 환급액은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일종의 보너스와 같이 반가운 돈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놓친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R)
올해 연말정산 환급봉투가
예년보다 가벼워져 실망했던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세금을 덜 내고 환급도 덜 받는 방향으로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적용되면서 예년과 소득공제조건이나
연봉이 비슷한 경우, 환급액이 반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 누락된 항목은 없었는지 다시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기 못한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화범(울산세무서 세무조사관)

근로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항목은
가족이 중증환자로 치료중이거나 부모님이 따로사는 경우,
같이 사는 형제,처남,처제의 대학등록금, 그리고 연봉 700만원
이하의 배우자와 12월에 태어났지만 1월에 출생신고를 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를 통해
서류작성이 어려운 근로소득자의 환급신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을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을 한 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보내면
보통 3개월 이내에 놓친 소득공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 지난 2003년 이후 추가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은
12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JCN 뉴스 이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