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며 알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구속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990년초 모회사에 근무한적이 있는 것을 이용해 지난해 2월, 이모씨에게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았으며, 3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박모씨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