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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_ 울산 지방세 228억원 잘못 부과
송고시간2008/01/30 08:42
지난해 울산시민들에게
더 많이 받았거나 잘못 부과했다가 다시 되돌려준
이른바 '지방세 과오납금'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각종 세금 부과시
이중납부와 부동산 소유권 등 과세자료 변동으로 인한
과오납이 5만4천500여건에 227억9천8백만원에 달했으며,
4년동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과.오납의 증가는
세수증가에 따른 자연증가 요인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주민세의 경우 국세경정신고가 있는 경우에
함께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환급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