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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10대 미성년자 성추행 50대 징역 1년
송고시간2023/09/05 18:00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찜질방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과 장애인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당시 과거 4차례나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