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 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모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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