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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명 사망 HD현대重 책임자들 집유·벌금형
송고시간2023/07/06 18:00
지난 2천19년에서 2천20년까지 HD현대중공업 울산 사업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 16명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산업안전 전담재판부 노서영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원하청 안전 담당 임원과
직원 7명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인인 HD현대중공업에는 벌금 5천만 원을,
하청업체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중대재해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