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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총선 정국 시작'..입후보 설명회 열려
송고시간2023/12/01 18:00


앵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오늘(12/1) 열렸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도 공고됐습니다.

내년 4.10 총선이 임박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장입니다.

총선 출마를 마음먹은 입후보자에서부터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정당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12일이면 4.10 총선 120일 전입니다.

이때부터 국회의원에 나설 후보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에 맞춰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인지도를 쌓기 위한 행보가 가능하고
어깨띠를 매고 직접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INT) 박성환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 투입, 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에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본격적인 총선 국면 돌입을 알리는 것으로
출마를 염두에 둔 이들은
앞 다퉈 예비후보자 등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U) 현직 공무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때
선거구역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인
오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도 공고했습니다.

(CG IN)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겁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로 2억900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남구을로 1억 7천100여만 원입니다.

울산지역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9천200여만 원으로
제21대 총선 평균 1억 6천500만 원보다 2천700여만 원 늘었습니다.
(CG OUT)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