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에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문신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틈을 타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신 정보 공유 스마트폰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동흔 기잡니다.
[리포트] 문신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마음에 드는 도안이나 문신 업자를 선택하면 곧바로 메신저로 연결됩니다.
이같이 온라인으로 은밀히 문신 영업이 성행하는 것은 대법원이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술 과정에서 질병 전염 등 보건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윱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정보를 담은 애플리케이션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INT) 김상욱 변호사 "(비의료인의) 타투 자체가 현행법상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불법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서 공범 또는 방조범의 형사적인 처벌 위험도 있습니다."
(스탠드업)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들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손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CG1 IN) 한 애플리케이션 관계자는 "다른 SNS에서도 타투 정보 접근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령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CG1 OUT)
문신이 개성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법적으론 아직 불법인 만큼 규제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