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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값이 '자동차 값'..올해 울산 8대 압수
송고시간2023/11/14 18:00


[앵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처벌받게 된다는 건 다 알지만
이제는 자동차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울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에 압수된 차량이 8대나 됐습니다.

전동흔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자막) 지난 6월 북구 신상안교 교차로 일대*
밤 12시, 차량 한 대가
비틀거리며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곧 제대로 된 차선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사거리에서 빨간불을 무시한 채 달리다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는 0.191%였습니다.

음주 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습 음주 운전자 특별단속과 함께 차량 압수도 시작했습니다.

(스탠드업)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들이 넉 달간의 특별 수사 중 적발돼 압수된 차량입니다. 전국에선 162대가, 울산에선 8대가 압수됐습니다."

(CG1 IN)
경찰청이 새롭게 신설한 기준에 따라 1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해 큰 피해를 주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바로 압수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CG1 OUT)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이 나오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하고 판매 대금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지난해 울산의 압수 차량은 1대였지만
올해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8대까지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특별단속으로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INT) 신명철 경위 / 울산경찰청 교통조사계
"차량을 압수하여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제는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뿐만 아니라
술값을 자동차로 치를 수 있습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