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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실형
송고시간2023/07/28 18:00


[앵커]
얼마 전 울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챈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보증금을 가로챘다"며 질타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보증금 사기 사건이
일어났던 울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울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던 A씨는
공동 대표였던 주범 B씨와 함께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챘습니다.

범행 대상은 울산의 한 종합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던 미분양 오피스텔 7세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시세보다 부풀린 뒤
가로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년간
임차인 7명으로부터 가로챈 보증금과 월세만
9억697만 원에 달합니다.

A씨 등은 해당 건설사로부터
임차 중개 업무를 맡자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을 마음대로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고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A씨의 개인 계좌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검거돼 구속 기소된 A씨.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주범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인 A씨의
가담 정도도 적지 않고 피해액도 크다"며
"보증금이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데도 피해 회복마저 이뤄지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G OUT)

다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당장의 피해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클로징] 결국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