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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흐린 물 피해’ 논란..울산시가 직접 배상
송고시간2023/02/15 18:00


(앵커)
지난해 11월 발생한 흐린 물 피해와 관련해
울산시가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을 신청하라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비난 여론이 일자 울산시가 결국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까맣게 변한 가정용 수전 필터.

지난해 11월 천상계통 송수관 누수로,
중구와 북구 일대에 흐린 물이 유입됐습니다.

16만 3천여 세대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고,
230여 세대가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CG IN)그러나 울산시는 저수조 청소 비용과
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 등
물적 배상에 대한 보험 처리가 어렵다며
국가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OUT)

이에 대해 피해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지난 2월 10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든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줘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당한 거죠. 청소한 비용도 줘야 되는데 계속 또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결국 울산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배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박일숙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안전팀장
지난 흐린 물 발생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를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손해사정사를 선정해서 직접 배상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스탠드업) 울산시는 손해사정을 통해 피해배상금 산정이 끝나면 오는 6월부터 피해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결국 직접 배상하기로 했지만,
이번 배상 결정이 피해 발생 후 3개월이나 걸린 만큼
늦은 대처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