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인도나 차도 위에 불법으로 마구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불편이 큽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 앞.
인도 위 자전거들이 무질서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진 자전거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입니다.
(스탠드 업)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인도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 돼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거리에 넘어져 있거나 인도 위에 세워져 있다 보니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아연 / 중구 복산동 “통행할 때도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제가 운전도 해서 가끔 저렇게 길가에 운전하는 차량 다니는 곳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비켜 다니는데 많이 불편하고 위험 요소도 좀 많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마치면 지정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합니다.
[CG IN]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동형 교통수단은 차량으로 분류돼 인도에서 운전하거나 주차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CG OUT]
울산에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은 총 81곳.
하지만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자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인터뷰) 박정환 / 울산시 스마트도시과장 “PM(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시설의 시민 인지도 향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PM(개인형 이동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전용 주차구역을 알리고 아울러 시와 구, 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장 이용을 홍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