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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만족 못 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송고시간2024/01/26 18:00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서
내일(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추가 논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일단 내일(오늘)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건데
시행 2년째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김진욱 / 울산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장
"50인 미만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현장의
큰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중대재해의 절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단 겁니다.

(인터뷰) 최용규 /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사업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예방 대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노동계는 더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긴다는 입장입니다.

법 시행 이후 2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33건.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17건으로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된 건 5건,
이 중 재판까지 간 건 3건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아직까지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폭발사고의 경우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HD현대중공업과 sk지오센트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은
사고 발생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 2년째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클로징)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한 가운데 개정의 여지만 남겼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