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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만 3번째 "혐의 부인"
송고시간2022/03/08 18:00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현직 단체장으로 할 수 없는 기부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천석 동구청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만 이번이 3번쨉니다.

(cg in) 검찰은 정 구청장이 지난 2019년 7월,
당해 선거구 내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9명에게
31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로 (cg out)
더욱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g in) 이에 대해 정 구청장 측은 금지된 기부행위가 아니라며,
선거법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반박했습니다. (cg out)

검찰과 정 구청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정 구청장은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 기소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정천석 / 동구청장
"지역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봐요.
재판 결과가 이야기 할 거예요."

한편 담당 재판부는 즉시처리사건인 만큼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4명을 심문한 뒤
이어서 기일을 잡아 정 구청장 측이 신청한
증인과 피고인 심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