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과 sns에 허위학력을 게재해 울산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 오늘(7/27)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완료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노옥희 울산교육감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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