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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추석 선물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남구청은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된 선물세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제과류와 주류 등 선물세트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들은 제품포장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점검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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