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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폐기물 불법투기 포상금제 운영
송고시간2019/01/07 19:10
동구청이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불법 투기 또는 소각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불법투기와 소각행위를 적발한 날 혹은  
증거를 수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면 되며  
투기자를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동영상,  
투기물 사진 등을 첨부해 동구청 환경미화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한 범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만원을 지급하며, 과태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금액의 5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