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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 예방 관련 규정 강화
송고시간2019/01/25 18:16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부터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험이 무효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정기시험으로 시행되었던 미용사 2개 종목이  
상시시험으로 전환되고, 지난해 12월 신설된 잠수기능장 등  
5개 종목의 실기 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