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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부터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험이 무효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정기시험으로 시행되었던 미용사 2개 종목이 상시시험으로 전환되고, 지난해 12월 신설된 잠수기능장 등 5개 종목의 실기 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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