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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관위, 불법 인쇄물 배부 지지호소 '고발'
송고시간2024/03/08 18:00
울산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로
A 씨를 지난 7일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불법 인쇄물 수천 부를 제작해
울산 관내 B 회사 출입문에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