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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공공기관의 공개정보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송고시간2024/01/15 18:00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오늘(1/15)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와 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매년 오남용 사례가 증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방지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가능해 지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