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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 입힌 식당 "1,800만원 배상"
송고시간2023/02/06 18:00
식당 종업원이 쏟은 갈비탕에 손님이 화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식당 측이 손님에게도 부주의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법 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가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와 함께,
A씨에게 천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갈비탕을 엎지르는 바람에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되자
식당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는 식당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