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이 쏟은 갈비탕에 손님이 화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식당 측이 손님에게도 부주의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법 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가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와 함께, A씨에게 천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갈비탕을 엎지르는 바람에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되자 식당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는 식당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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