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빌미로 돈을 받은 울산지역 모 일간지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역의 모 일간지 이 모 사장을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울주군에 인허가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같의 회사 신 모 광고국장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울산지법 영장전담 최장영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돈을 건넨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9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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