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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올려...예선업계 횡포(R)
송고시간2015/07/23 11:50
ANC>울산지역 예인선 업계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인선업자들이 협동조합 가입비를 10배 넘게 올리는 방법으로
새로운 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R>울산지역 예선 업자들이 협동조합 가입비를 올리는 방법으로
신규 예선 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예선업 협동조합 규약에는 신규업체 가입시
가입비 30만원을 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부는 가입비를 3천만원을 받아왔다가 지난 2천13년
2억원으로 올리고, 시장진입 비용 명목으로 가입 선박 한 척당
2억원을 징수하는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예선 1척을 보유한 업체가 조합에
가입하려 했지만, 가입비 등 4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Sync>이병건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신규로 가입하려는 분들에게 과도
한 가입비를 징수해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
니다.

울산지부는 또 신규가입자는 3년간 선박을 늘릴 수 없고
기존 사업자도 증선하려면 다른 사업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위약금 5억원을 물리도록 규정했습니다.

Sync>이병건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사업자 단체 내에서도 회원사들
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행위도 사업자 단체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예선조합은 해당 규약을 파기했으며,
공정위는 향후 사업자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하는 한편,
과징금 1억4천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S/U>예선업 제한 규약이 사라지면서 지역 예선업계의 경쟁이
촉진되고, 예선 사용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