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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청약 신중해야(R)
송고시간2015/04/03 23:14
ANC)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아파트 분양물량 증가와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구의 한 아파트는 최근 들어 가장 비싼
3.3제곱미터당 천100만원 선에 분양가가 정해졌습니다.

특히 투자를 목적으로 청약하는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울산 중구에 들어설 한 아파트 견본주택 현장입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천 백만 원에 육박하지만
학군과 접근성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첫날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인터뷰이이정희/중구 약사동
"학군이나...교통상황이라든지 편의시설은 마음에 드는데...아무래도
분양가는 좀 고민스러워요. 부담되고...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울산에서도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GIN
이달 400여세대의 울산 약사더샵을 시작으로 5월에는 호계
한양수자인 2차, 청량 상남지구 골드클래스 등 9월까지
2천700여 세대가 분양에 들어갑니다.CGOUT

인터뷰이오경열/분양대행사 대표
"우수한 학군 또 편리한 교통 그리고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특히 선호도가 높은 84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기 때문에 높은 청약 경
쟁률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물량 증가와 분양가 상승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목적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소비자들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화인터뷰이심형석/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매 차익을 노리고 덤벼드는 세력들은 이제 많이 줄겠죠.
입지라든지 주변시세보다 어느 정도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적당한
지...이런 것들을 유심해 봐야 되겠죠"

이러한 우려로 분양시장보다 미분양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ST이현동 기자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조합의 투명성이나 토지매입 현황 등을 유심히 검토해
참여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