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부터 13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시, 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단속은 구군별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담팀과는 별도로, 20명의 단속반으로 운영되며, 관내 차량 가운데 독촉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타 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울산시는 단속을 통해 영치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납부독촉절차를 거친 후 차량을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8천31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6억5천만원의 체납세 징수 성과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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