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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3·4호기 특별근로감독
송고시간2015/01/29 18:14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신고리원전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주부터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 전체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 안전점검으로
올해 울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은 처음이며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업주는 사법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