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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명퇴교원 기간제 채용 제한
송고시간2015/02/13 18:49
명예퇴직한 교원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이중급여'' 논란이 일자 울산시교육청이
명퇴교원의 기간제 채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명퇴교원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한 ''계약제 교원 매뉴얼''을
일선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기간제교사 채용시 지원자가 없거나
1명뿐인 지원자가 명퇴교원일 경우
채용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