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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범위 제한
송고시간2015/02/13 18:50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업무와 관련한 각종
회의와 간담회, 행사, 교육 등의 의정활동으로 제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과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각종 회의.행사.교육 등의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 내 홍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습니다.

행자부는 지자체 업무추진비규칙 개정안을 확정짓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