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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전 상의회장 항소심 징역 3년...1년 감형
송고시간2015/01/22 10:28
이두철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은 (오늘) 회삿돈 176억원 상당을 빼돌리고, 141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두철 전 삼창기업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지급금 변제를 위해 4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포기한데다 삼창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사재를
정리해 60억 원을 출연했으며,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9일 검찰에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