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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송고시간2015/01/19 09:17
울산지법은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11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수년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